반응형 일반공급 1순위1 휘경자이 디센시아 청약 - 1주택자 추첨제 당첨 확률 및 전략 부동산 침체를 정부에서 손놓고 있을수 없어 대대적으로 청약제도를 변경하였다 기존에 추첨제 비율이 낮았으나 변경된 청약제에서는 1주택자도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 응모가 가능하게 되었다 1주택자는 특별공급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한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을 확인후 1순위인지 2순위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1순위조건 -12개월 이상된 청약통장 -전용면적 85.. 2023.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